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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완벽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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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
처음엔 제가 편의점 위탁운영을 하다가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시다가 위탁해지하고 알바로 하면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 4월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한두달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바지원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안뽑았다 남자라 안뽑았다 젊은 남자라 거리가 너무 멀다 등등의 이유로 지원자를 안뽑고 저보고 계속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루 13시간 주 7일 근무를 계속 하고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위탁해지 등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라는 말만 하고 사람을 구하는 공고도 이번에 다시 내렸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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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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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위탁해지에 대한 손해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낙 근로기준법상에서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와같은 강박으로 퇴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의사를 밝힌후 통상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과거에 사직의사를 밝히셨으니 다시한번 퇴사일자를 못박으시고 그날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강요하거나 퇴직을 하지 못하게 할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때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위탁해지 등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라는 말"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수인계 의무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 이상은 받은 게 맞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못 받은 임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퇴사를 막고 있다면 사직 통보 후 퇴직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인수인계 의무가 없는 이상 강제로 계속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탁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사전에 명확히 계약된 내용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직의사가 있다면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자가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강제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퇴직하기 전에 몇 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도 통보하고 30일 지나면 안 나왔어야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와버렸으니 통보 철회로 볼 여지가 있고, 결국은 다시 통보 절차릴 밟아야합니다

    아울러 통보절차 등 안 지키고 퇴사하는 경우 편의점주가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충분히 하셨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