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근무 사실로 성립하므로 퇴사 통보 후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면 인수인계를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퇴사의사를 1개월 전 사전에 통보하면 퇴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후임자 충원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우려된다면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일까지 성실히 근무한 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Q. 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형태가 ‘알바’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필수 서류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소급 가입부터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이직확인서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장 전체의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요청하셔도 되고,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독촉하거나, 대체서류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