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당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2주 단기계약이고 매일 95,500원으로 정액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정표 등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는 총 9일 근무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1일치 추가됩니다. 하루 5.5시간 × 9일 = 49.5시간이고, 주휴수당 5.5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55시간입니다. 55시간 × 10,030원 = 약 551,650원이 최저임금 기준 금액입니다. 월급 140만 원 기준 일할계산은 보통 140만 원 ÷ 30일 × 재직일수(11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