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2주 단기 행사알바를 나갔는데 공휴일 평일 상관없이 일 임금이주휴수당 포함 95,500원이라고하고 14일 주말포함 연속근무 했는데 일 95,500원으로 동일하게 받았는데 단기알바는 특근수당이 원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당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2주 단기계약이고 매일 95,500원으로 정액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정표 등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로규정법에 56 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임금 항목, 근로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목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가알바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