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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2주 단기 행사알바를 나갔는데 공휴일 평일 상관없이 일 임금이주휴수당 포함 95,500원이라고하고 14일 주말포함 연속근무 했는데 일 95,500원으로 동일하게 받았는데 단기알바는 특근수당이 원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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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로규정법에 56 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임금 항목, 근로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목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가알바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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