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9.1
2025년 9.2 기준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초에 지급인지 9월 2일 기준으로 15개가 바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관리할 수도 있는데
법이 정한 입사년도 기준에 따르면
24.09.01에 15개, 25.09.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올해 9월 1일에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에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초 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25년은 입사 2년차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 에 15일, 2024.9.1.~2025.8.31. 에 80% 이상 출근 시 2025.9.1. 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대로라면
24년9월 2일
25년9월 2일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초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