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이라면 2023년 2월 21일 기준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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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1. 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3. 01. 28.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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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23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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