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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뻐꾸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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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지급 적립금과 평가금액

회사로부터 퇴직시 퇴직연금DC를 개인IRP계좌로 받을때 적립금포함 그동안 운용된평가금액 모두 다받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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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에 적립된 평가금액(원금+운용수익)을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계좌에 있는 전체 금액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납입을 누락했거나 지연적립된 경우, 실제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지연적립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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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