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일하기 힘들어 낼 당장 잠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 전 1개월 전 예고 없이 그만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의사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은 아니며,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 퇴직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퇴사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괴롭힘 등)을 간단히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수습기간 등도 포함됩니다.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사측에 정식으로 지급 요청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판조회 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미 사내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징계일 경우, 숨기더라도 조회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와 경과된 시간, 이후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함께 설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회피보다는 정직한 설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