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면접 전형을 다 통과하고 평판 조회 과정 중인데 징계 내역이 있는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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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허위진술의 적발 시에는 징계사유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 / 제출했을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판 조회시 징계,상벌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회신을 하여야 하고 이는 채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라도 거짓, 허위가 발혀진다면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이직회사에서 징계 등 이력 조회를 원하면 이에 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만일 징계 등의 이력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