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본계약이 25.03.17 ~ 25.6.30 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25.6.13 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은 6.30기준으로 연차가 3일로 등록되어있는데 6.13기준 퇴사면 연차가 2일인가요?!
혹시나 3일을 다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그 다음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4/17, 5/17, 6/17 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13에 퇴직한다면 마지막 1일은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6.14. 퇴사 시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만 남게 되며, 2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자님의 경우 25.03.17 ~ 25.6.30 라면 연차는 3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6.13. 퇴사한다면은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04.17. 1일 / 05.17.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13일까지 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개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호의로 하루 더 유급으로 쉬게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허락이 없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7, 5월 17일에 각각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월 17일과 5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