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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근태(출근,퇴근)체크용 지문과 사무실 잠금용(보안) 지문 기기가 따로 있는데요.

초과근무 하고 나서 퇴근할 때 퇴근 지문찍는 것을 깜빡하고

보안 기기에 지문을 찍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초근수당을 받기 위해 인사팀에 근태 기기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잠금용(보안)기기에는 제가 초근 끝나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는 지문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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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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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사무실 잠금용 보안 지문기기랑

    퇴근용 지문 기기의 목적은 다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종료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사규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보안기기의 기록으로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사무실 잠금용 지문기기에 퇴근 시각이 남아 있다면,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관리 기준은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기록으로 대체 요청하되, 초과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나 팀장 확인서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 지침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용 보완기기 지문 기록은 객관적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기기 기록 또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임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한 연장근로라면 해당 내역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함 및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보안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