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 앞을 지나가서 계산대를 들어가려다가 제가 실수로 손님의 휴대폰과 부딪혀 그대로 휴대폰의 액정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 분께서 액정값을 물어달라고 요청하셨고 제 개인전화번호를 드리고 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배상해드리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듣던 친구가 이는 알바처에서 노동자라는 신분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알바처에도 책임을 물게 해서 부담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전 해고를 염두해둬야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가 아닌 한 위 사유만으로 해고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 만큼은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의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편의점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배상을 한 경우 그 중 일부를 귀책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니 부당하다 생각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었을 때 사용자가 응하면 좋으나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고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책임 비율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준 상황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에 대한 관리의무를 지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간 입장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