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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빛나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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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을 해줄때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해서 주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화로 잘 안 하고 문자나 임금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보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안 하면 큰 일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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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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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 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라’는 것은 아마도 근로계약서나 내부 지침에서 정한 통보 방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화 통보 여부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전화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내역이나 금액에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자나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지급 사실은 증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전화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전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기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정기, 통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급하고 통화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입금할 때 직접 전화로 해서 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시에 전화 등에 대한 사안보다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전화까지 해주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되므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사전에 직원에게 반드시 전화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