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근무일이 이틀뿐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주 소정근로일 설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이를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근무 스케줄 등 구체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가입 시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실직하거나 육아휴직 등 사유가 생겼을 때 국가의 금전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