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도 혹시 수습기간이 있나요?
현재는 첫 직장의 수습기간으로 이제 2달째로 진입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친구의 조언을 받아
못하면 짜르겠지 라는 마인드로 일단 계속 다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된다면 많이는 아니고 딱 1년 만 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퇴사를 원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사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에 따로 추가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냥 끝인가요?
만약 1년하고 나오면 1년 경력으로 타 회사 이적을 하면 중고 신입역시 그회사의 수습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직 이제 2달 되어가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고 계속해서 잦은 실수에 자책을 하게 되어서 생각도 복잡지만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아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장님 내지 인사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 문자, 이메일 등 사직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구두, 문자,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거나 1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을 하지에 대해서는
장차 취업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는 인사팀이나 직속 상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예: 최소 2주 전 통보 등)를 따르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이직 시 새 회사의 방침에 따라 수습기간을 다시 둘 수 있으나, 이전 경력이 평가되어 수습 없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엔 실수를 통해 배우며 조금씩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버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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