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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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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7.5시간씩 이틀을 일했는데요 그럼 일주동안 15시간일한건데 이란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틀 일하고 사업체에서 당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통보를 받은터라 실근무일은 이틀인데 총 일한시간은 1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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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7.5시간씩 2일만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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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외에 1주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틀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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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유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 주 소정 근로 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주휴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자는 경우 딱 이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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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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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근무일이 이틀뿐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주 소정근로일 설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이를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근무 스케줄 등 구체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가 된 것이라면 15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