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약 22개월 일을 했는데 직장 사정이나 기타 문제로 2개월째 월급이랑 퇴직금이 미지급 됐고 현재 휴직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혹시 중간에 업종이 변경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휴직 중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의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은 자발적 자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업종이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결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려면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 진정 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연속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1년 전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수급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업종 변경과 근로계약서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것인것은 맞습니다
임금체불(2개월 월급 미지급)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없을 경우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 문자, 이메일 등),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증 등이 있으면 입증하기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이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승계(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장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상기 사유로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변경 밎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