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2년동안 정규직에서 일하고, 1달간 편의점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 편의점에서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한액까지 받고 싶다면 몇시간 일해야 충족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단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규직에서 2년 근무하셨다면 이미 기본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계약직에서의 근무시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며, 사용자의 권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 수급을 원하신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여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단기간 일하셨더라도 주된 소득이 아니면 이전 정규직 소득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임금×60%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어야 상한액인 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