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급여 계산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씩 16일 근무하셨다면 총 근로시간은 96시간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일치 임금이 추가되며, 3번 발생했다고 하면 하루 6시간 × 시급을 3번 더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라면 (96시간 + 18시간) × 10,030원 = 약 1,144,410원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주휴수당이 누락되었거나 시급이 다르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거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 충족에만 영향을 줍니다.즉, 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끊기지 않고, 이직 사이 공백이 짧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올해 안에 회사를 또 바꿀 경우 다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Q. 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일주일 이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500,000원을 30일로 나눈 후 실제 근무일수(5.5일)를 곱하게 되며, 약 458,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약 83,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541,000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