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3.3%랑 4대보험 중 한달만 3.3% 적용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퇴근, 업무지시 등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다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3.3%로 처리되면 실업급여·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심사 시 불리하거나 국민연금 납입이 누락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Q.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급 총임금 = (54.5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10,030원 = 약 626,875원, 월 환산 시 (주급 × 4.345주) = 약 2,723,45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