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활용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감시 내용을 이용해 반복적 지적·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