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신고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잘못된 사람(B)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다면,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취득신고 정정' 또는 '취득신고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B 직원의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A 직원으로 정확하게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될 경우,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7조). 단체협약은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