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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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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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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따른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성 직위해제라 하더라도, 실제 출근을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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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6일 입사자라면 2025년 5월 7일에 4년차 연차(16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5월 7일부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5월 7일은 퇴직일로 처리됩니다. 퇴직일에는 근로제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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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고정시급은 주간이랑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간과 야간 모두 동일한 시급으로 공고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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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 관련으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줄더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줄었다면 고용주에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청하셔야 하며, 변경 시점 이후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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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24 지원 결과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고용24를 통해 전화로 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지 않는 한 면접일정이나 결과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면접 여부는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연락으로만 확인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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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신고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잘못된 사람(B)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다면,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취득신고 정정' 또는 '취득신고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B 직원의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A 직원으로 정확하게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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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될 경우,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7조). 단체협약은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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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4차방문시 구직활동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고용24(구 워크넷)에서 진행한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이외에도 재취업 활동(예: 교육, 상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활동을 하셨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 내역 캡처나 출력물을 가져가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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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7년도 입사자 25년 퇴사시 입사연도 회계연도 연차갯수 비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해야 하나, 노사 합의 및 관행에 따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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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1일~말일 기준으로 전체 일수를 기준 삼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의 경우, 3월 전체(31일) 중 28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 ÷ 31일 × 28일로 일할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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