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보기도 하므로 해당 사안이 불가항력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지하주차장 화재가 사업주 책임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라면 매월 개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5년 9월 11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월 12일에 발생할 예정인 월차 1개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승인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