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근무 중이시던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래와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외의 업무처리가 필요할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어 상속자 계좌로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지급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아직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사망 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의 사망은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계산도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한 날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망한 날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상실신고 이전이라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망신고 전에도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이 사망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퇴직금은 상속인(배우자,자녀,조부모 순)에게 지급하면 되고,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 상실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의 퇴사 일자로 상실처리를 하면 되며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 외 일한 기간 까지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함께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로 개인IRP로 넣어주시고
아니라면 유족의동의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은 실제 사망일이 맞으며, 해당 사망신고는
유족이 언제 신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해당 시기를 근로관계 종료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