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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사랑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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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알 수 있나요?

면접볼 때 이력서에는 적지않았지만 근무한 곳이 한군데 더있다고는 말씀드렸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부당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혹시 채용 취소라던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전직장이 이력이 나온다거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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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이력이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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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의 사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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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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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전직장이 이력이 나온다거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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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하였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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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채용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할 수 없어 이직 사유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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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고 불이익이 발생할 사안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과정에서 전 직장 이력이나 퇴사사유, 수급여부를 알 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