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장과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신고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대표자가 바뀌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고, 두 사업장이 고용보험상 다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두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 측의 요청으로 다시 출근하기로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뒤 번복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진퇴사보다는 해고에 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재요청과 승인, 번복 과정이 문자나 통화기록 등으로 남아 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중장년층 버스기사는 채용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버스회사의 채용은 법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기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사고 위험, 보험 조건, 업무 강도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장시간 운전 및 반복 근로가 많아 체력 조건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상이 없고 관련 자격(버스운전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이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 시 이력서나 면접에서 경력과 건강 상태를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유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도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 측에서 자율적으로 추가자료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심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인도 별도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