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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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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당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밀린 임금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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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이면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무급처리된 사유가 근로자의 결근 등이라면, 209시간에서 해당 1시간을 제외한 20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 × 208시간으로 월급이 산정되는 것이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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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요청 후 사업장에서 전자로 신고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자신고(고용보험 EDI 등)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접수 여부, 처리 상태,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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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 대해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급+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본급 비중이 줄고 고정연장수당 비중이 커진다 하여도 퇴직금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월 4회 휴무가 근로자의 주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여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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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는 18,000원(12,000 + 6,000)이 지급돼야 정당합니다. 단순히 “야간시급 12,000원”이라고 정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위법한 급여체계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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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공휴일과 겹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보며,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인 날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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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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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여러개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재직중인데 또 다른 법인으로 입사처리돼서 조각경력 생겼는데 이직할때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곳이 a법인이라면 이력서에 a법인 근무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소속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가입처리일 수 있으며, 실제 근무사실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도 a법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해야 실질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a법인에서 경력을 인정하고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이력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를 경우 향후 경력조회 등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필요시 설명자료나 소명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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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입사 11월 20일 월급 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세하게 답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 근무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10월 1일 입사하여 10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은 11월 20일에 지급되었고, 이후 월 단위로 차질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월급을 50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지급일이 늦었다는 의미일 뿐, 근무일수 기준으로 보면 밀린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도 3월 1일~14일 근무분이 3월 28일에 정산되었다면,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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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은행의 기존 계좌가 있더라도 새로 급여통장 개설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급여 통장 개설을 특정 은행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좌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좌 개설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사정으로 특정 은행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협의하되, 강제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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