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명시하고자 한다면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갱신이 기대될 만한 정황(갱신 반복, 갱신 관행, 특별한 해지 사유 부존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종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차례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형식상 계약만료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