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노동부에서 배포한 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상여나 성과금 관한 내용을 써야하는데,
금액, 지급조건 등 필수로 기재해야하나요?
이밖에 추가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여기서 상여금,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지급 방법, 금액 등을 명시하는 것이 맞으나, 지급 의무를 두지 않고자 하거나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자 한다면 사규 또는 (월, 분기, 연간 등)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정도로 명시한 후 세부사항은 사규 등에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은 들어가 있으나, 말그대로 표준 계약서이기에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역시 임금항목이며 그 액수,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지급할 의향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그 기준을 기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명시하고자 한다면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액, 지급조건 등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시기 또는 주기 등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관련해서는 적어주신 금액과 지급요건을 명시하고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한 지급일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