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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출 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1월급여 : 3,413,000원

2,553,000 + 활동경비 100,000 + 급식비 140,000원 + 가족수당 40,000 + 직책수당 100,000원 + 명절휴가비 500,000 =3,413,000원

2월급여: 2,995,970원

2,553,000 + 활동경비 100,000 + 급식비 140,000원 + 시간외수당 82,970 + 가족수당 40,000 + 직책수당 100,000원 = 2,995,970원

3월급여: 2,995,970원

2,553,000 + 활동경비 100,000 + 급식비 140,000원 + 시간외수당 82,970 + 가족수당 40,000 + 직책수당 100,000원 = 2,995,970원

이렇게 3개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총계 9,404,940원 * 1/12 = 783,745원

퇴직적립금이 783,740원(원단위절사)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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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금총액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매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수당들의 지급기준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은혜호의적 금품이라면 제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은 보여지지 않아 질문내용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