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개인매매 사업자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은 허용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소득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매매차익 등 소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나 업무 종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로 인한 부동산 매매차익은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있어 반복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육아휴직 부모 둘중 한명이 몰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5년(18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몰아주기는 현행 법령 상 불가능합니다.
Q.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근로자와의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상호합의’ 등의 조항을 넣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