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직장 임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레 임신초기인걸 알게됬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6개월이후에만 휴직을 쓸수가있는걸로 보여서요 ..근로계약서상 24년11월28일부터 근무이며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합니다 단축근무 및 유급육아휴직 쓸수있는건 언제부터 가능할가요? 만약 회사에서 짜르거나 하진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날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므로, 2025.5.28.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겠으며, 출산 이전 및 이후 특정 기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전에는 가능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에는 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