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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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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하고, 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강사 근무외 노동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장소의 지휘감독, 업무 지시, 정해진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2일만 출근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된 업무와 시간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일 정규직에서 근로하던 내용과 주2일 근로 시 근로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근로조건을 계약직으로 하고 1년으로 근로기간을 정했을 때, 계약만료 전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퇴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였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1년 1개월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다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종료일자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고자나 징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징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곳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취업의 장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지역이나 타지점으로 전보하거나 파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입사자 사정에 의한 입사일 연기,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취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사일 변경이 어렵고, 입사일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이 어렵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정도의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합격통보한 지원자, 입사 연기 요청 거절 후 채용 취소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취소는 실질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취소로 통보를 하기 보다는 입사일 변경은 어렵고 해당일에 출근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실 수 있다 정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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