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분명한진달래
더없이분명한진달래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다시

근로계약서 2025.03.11~ 만료날짜가 안적혀져 있어서 근무만료 시 작성해주신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펜으로 고쳐서 도장찍으면 될까요?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 미작성 시 계약만료로 퇴사를 원하신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장으로 찍어서 수정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종료일자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