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
어떠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취소될 경우,
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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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연성이 없거나 고의로 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고자나 징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징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신고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양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성립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거고, 단지 부당징계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귀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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