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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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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

어떠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취소될 경우,

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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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연성이 없거나 고의로 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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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고자나 징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징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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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신고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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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양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성립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거고, 단지 부당징계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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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귀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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