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나 유급교육 등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 유급 사외교육일, 공가 등 유급처리된 모든 날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Q.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나이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Q. 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는 명칭 그대로 직무상 일정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직종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로 외부 활동이 많은 영업직, 외교관, 공공기관 임원, 언론인, 일부 기업의 고위직 등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품위유지비가 실제로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업무상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연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