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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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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월급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요 다시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 / 31일 x 18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계약서 매달 쓰다가 중간에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육아시간 같은날 부부 동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사내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일부 미납된 상태로 퇴사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매월 또는 매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직원에게 지급된 기타수당(고정수당)을 지급 중단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의 일부가 변동될 뿐 임금총액이 인상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없이 회사 업무 도와주다가 입사한 경우, 입사 전 노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소득의 종류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는 세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가라고 할 때에는 거부하시고,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도 할 때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입사하기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은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대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초과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지급항목 or 공제항목 어디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급여에서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금액이 아닌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5일 작성 됨
Q.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시 4대보험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어 사용자는 프리랜서 처리가 아닌 4대보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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