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로 음식을 잘못 만들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때 사장님이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사비로 이 음식을 사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그리고 배달주문이 들어왔을때도 수저나 다른 구성품를 빠뜨려서 다시 재배달 하는 경우에도 배달기사를 다시 부르는데도 3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것도 실수한 사람이 사비로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가라고 할 때에는 거부하시고,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도 할 때에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사비로 이 음식을 사가라고 한다고 해서 알바생이 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수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이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할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해당 음식을 구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실수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매를 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