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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게논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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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같은날 부부 동시 사용 가능할까요??

오늘 회사(공공기관) 담당자가 부부가 같은날 육아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아침에 육아시간 30분 쓰고 엄마가 퇴근시간 전 2시간 썼는데요.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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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사내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날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육아시간은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남성인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사용조건이나 절차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빠가 아침에 육아시간 30분 쓰고 엄마가 퇴근시간 전 2시간을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은 남성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