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 부부지만 아이를 돌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하여
기존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