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시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으로 총 1,830만원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배우자와 임산부
직장인이라면 동시에 신청하여
각각 받을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말씀하신 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