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회사 업무 도와주다가 입사한 경우, 입사 전 노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등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다가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2월에 입사했는데, 1월부터 회사 일을 도와줬어요.
이 직원이 입사 전에 일을 도와준 부분만 따로 따져서 약 50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럼 이 돈은 급여와 별개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50만원에 대해서 4.4%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소득의 종류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는 세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를 도와 준 정도이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 106만원 미만으로 지급한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