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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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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세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년도가 20년 5월이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당 1년 연차 생성인건가요? 아니면 새해 기준으로 퇴사시 갯수를 세는건가요? 연차가 17개일경우 24/5- 사용하고 남은 갯수인지 올해 25년이 되어 새로 생긴 17개 중 남은것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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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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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2024년 5월~2025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17개라면, 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새로 부여된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검토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휴가 개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일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가 17개일 경우 24/5- 사용하고 남은 갯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상 입사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말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2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4.5.~20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