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세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년도가 20년 5월이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당 1년 연차 생성인건가요? 아니면 새해 기준으로 퇴사시 갯수를 세는건가요? 연차가 17개일경우 24/5- 사용하고 남은 갯수인지 올해 25년이 되어 새로 생긴 17개 중 남은것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2024년 5월~2025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17개라면, 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새로 부여된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검토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휴가 개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일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가 17개일 경우 24/5- 사용하고 남은 갯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상 입사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말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2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4.5.~20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