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
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품위유지비는 어떤 직업인 사람들이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 고위 공무원, 군인 등이 품위유지비 등을 받는 경우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별로 직무별로 다르게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기업의 임원급 또는 팀장/중간관리자급 직책자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합니다.
품위유지비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연봉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 포함 여부도 상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를 지급받는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외교관 등), 군인(장교 등) 등, 일반 기업에서도 임원급인 이사 등의 직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공무원 등의 경우 봉급 외에 이를 지급하나, 일반 기업에서는 이를 연봉(임금)에 포함할 지 여부는 해당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보이겠지만 실상은 품위유지랑 상관없이 단지 수당 수당 명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공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이 품위유지비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 군인들도 받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에 파견되어 자국의 얼굴격 역할을 맡게 되는만큼 품위유지비를 받게 됩니다
사관생도와 경찰간부후보생도 품위유지비를 받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명칭 그대로 직무상 일정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직종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로 외부 활동이 많은 영업직, 외교관, 공공기관 임원, 언론인, 일부 기업의 고위직 등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위유지비가 실제로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업무상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연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란 "공직자 및 회사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품위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면 연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떄, 품위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품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나,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