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
1인 법인이고 영상 제작 관련 업이에요.
직원을 처음 고용했고 2주 계약직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산재보험이라 뭔가 건설현장 업무인 경우에만 드는 느낌이 드는데
영상제작업이든 건설업이든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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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농업, 임업 등 특수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일용직으로 보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건설업 등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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