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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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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

1인 법인이고 영상 제작 관련 업이에요.

직원을 처음 고용했고 2주 계약직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산재보험이라 뭔가 건설현장 업무인 경우에만 드는 느낌이 드는데

영상제작업이든 건설업이든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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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농업, 임업 등 특수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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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일용직으로 보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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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건설업 등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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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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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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