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곳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근러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보통 본사나 무슨지점 이런식으로 명확한 장소가 적혀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러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위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취업의 장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지역이나 타지점으로 전보하거나 파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중 근로의 장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서로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아무런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장소를 특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