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을 계약직으로 하고 1년으로 근로기간을 정했을 때, 계약만료 전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퇴사를 막을 수 있나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려는데요. 근로조건을 1년으로 했는데, 중간에 특별한 이유로 퇴사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퇴사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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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1년으로 했는데, 중간에 특별한 이유로 퇴사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 근로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였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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