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은 대표적인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이전의 단기 40일 근무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직에서 90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총 130일로 인정되며, 추가로 50일만 더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업주입장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월급여가 100만 원일 경우 약 9,000원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이후에는 월마다 생기지 않고, 1년에 한 번 15개가 한꺼번에 부여되며 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