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중인데 계약직전에 단기로 40일 일하였고 만약 계약직으로 90일 일하고 그만두면 총 180일중에 50일만 더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단기로 90일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이전의 단기 40일 근무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직에서 90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총 130일로 인정되며, 추가로 50일만 더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일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채우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때문에 50일만 더 채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