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50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기간은 5년이상입니다 현제 만3세의 자녀가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할 경우 대처방법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개월 안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5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3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정보,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3.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여부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예외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에 해당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작성하시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미만을 재직한 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휴직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남겨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